[[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 [[기층기구]]([[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학기 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예산안과 결산을 사전심의하고,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를 논의한 후 예산안을 의결하여 가결 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합니다.<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2항''']]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학생회칙#제167조(심의 원칙)|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3항''']]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ref><ref>[[학생회칙#제168조(사전심의)|'''학생회칙 제168조 4항''']]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