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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추가)
 
3.    부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추가)
 
상기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2018년도 하반기 회칙과 동일하다.
 
상기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2018년도 하반기 회칙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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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년도 하반기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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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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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open?id=1Of1atMQ4PtXsSVcGEKZ0Gv_vQeFyckQG7nAKYJn-C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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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19년도 하반기 활동 회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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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5일, 회칙 제 2장 ‘단원’ 부분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신입단원 5명을 선발하였다. 총 32명이 2019년도 하반기에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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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치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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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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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rive.google.com/open?id=1_vt2CBng2n3b364-0sQcgqKZfTtOSPb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