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째 줄: |
28번째 줄: |
| 이사랑 20190456 새내기과정학부 | | 이사랑 20190456 새내기과정학부 |
| 탁서윤 20190676 새내기과정학부 | | 탁서윤 20190676 새내기과정학부 |
| + | |
| ② 사업 보고 | | ② 사업 보고 |
− | 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 + | 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
| 1) 벽화 봉사 | | 1) 벽화 봉사 |
| 매년 봄/가을학기에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받아 진행하는 봉사 활동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는 5월 25일 대전 용전 초등학교 인근 원호세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동아리인 그리미주아로부터 벽화 관련 도안을 받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했다. | | 매년 봄/가을학기에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받아 진행하는 봉사 활동으로, 2019년도 상반기에는 5월 25일 대전 용전 초등학교 인근 원호세대 벽면에 벽화를 그려 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봉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림 동아리인 그리미주아로부터 벽화 관련 도안을 받는 등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했다. |
60번째 줄: |
61번째 줄: |
| 4. 봉사 예산 지원 사업 | | 4. 봉사 예산 지원 사업 |
| 학생봉사단 내부의 부서 중 하나인 대외협력부의 사업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예산지원사업의 경우에는 SEED KAIST 단체가 참가하여 교재구입비, 실험 재료비 및 교통비를 지원했다. | | 학생봉사단 내부의 부서 중 하나인 대외협력부의 사업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그에 대한 예산을 일부 지원하여 봉사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 학기 진행하고 있다. 2019년도 상반기에 진행된 예산지원사업의 경우에는 SEED KAIST 단체가 참가하여 교재구입비, 실험 재료비 및 교통비를 지원했다. |
| + | |
| ③ 기타 안건 보고 | | ③ 기타 안건 보고 |
| 해당 사항 없음. | | 해당 사항 없음. |
| + | |
| ④ 회칙 개정 보고 | | ④ 회칙 개정 보고 |
| 2019년 5월 30일, 총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개정하였다. | | 2019년 5월 30일, 총회를 통해 아래 사항들을 개정하였다. |
| + | |
| 제2장 ‘단원’, 제11조 ‘징계’ | | 제2장 ‘단원’, 제11조 ‘징계’ |
| 기존: 없음. | | 기존: 없음. |
− | 개정: | + | 개정: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
− | #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 + | |
| 제4장 ‘임원’ | | 제4장 ‘임원’ |
| 기존: 제 14조 ‘임기’ | | 기존: 제 14조 ‘임기’ |
− | #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 + |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
− | # 단장단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 | 단장단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 | 개정: 제14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 개정: 제14조‘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 | |
| 제4장 ‘임원’ | | 제4장 ‘임원’ |
− | 기존: 제 15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 기존: 제 15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
− | 개정: 제15조 ‘임기’ 3항 | + | 개정: 제15조 ‘임기’3항 |
− | #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 + |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
− | # 단장단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 | 단장단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
− | 3. 부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추가) | + | 3. 부장 궐위 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추가) |
| 상기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2018년도 하반기 회칙과 동일하다. | | 상기 변동사항을 제외하고는 2018년도 하반기 회칙과 동일하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