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임과 동시에,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약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추천인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f name=":1" /> | 피선거권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임과 동시에,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의 임기를 마친 자 또는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의 회원으로 1 정규학기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분과자치규약에 따라 분과를 대표할 수 있음을 인정받은 자에게 부여되었다. 또한 추천인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ref name=":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