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회의진행규칙"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태그: 2017 원본 편집 |
잔글 (→제5조(의결권): 임시중앙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함.) 태그: 2017 원본 편집 |
||
19번째 줄: | 19번째 줄: | ||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
− |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학생회칙 | + |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4조의2제6항 및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의 절차를 마친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 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 다. |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
2024년 12월 5일 (목) 11:49 판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본회의 의결기구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칙)
본회 의결기구의 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 본 규칙은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학대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각종 의결기구 및 의사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적용한다.
- 자치기구 등의 회의 진행은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정의)
본 규칙에서 “회의체”, “회의”, “구성원”, “의결”, “의결문”, “의결권”, “발언권”은 「의결기구운영세칙」 제4조의 정의를 따른다.
제5조(의결권)
- 전학대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35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중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다.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학생회칙 제52조제1항을 만족하는 사람 또는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4조의2제6항 및 의 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의 절차를 마친 사람 중 학생회칙 제101조제3항 제1호의 보고를 마친 사람에게 부여한 다.
-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6조(의결의 발효 시점)
특별한 단서가 없는 의결의 발효 시점은 해당 의결기구의 폐회시점으로 본다.
제7조(안건의 형식)
- 안건의 형식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을 따른다
- 안건의 제목과 내용이 일치해야한다.
- 안건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안건 발의 일자 또는 안건 제출 일자
- 안건 작성자
- 안건 발의 근거 또는 안건 제출 근거
- 의결 문안
- 「학생회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안건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기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포함된 내용
제8조(안건의 종류)
- 안건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 보고안건
- 심의안건
- 논의안건
- 인준안건
- 긴급안건
- 특별안건
제9조(안건의 분류)
- 안건은 발의가 필요한 안건과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으로 분류한다.
- 발의가 필요한 안건은 안건 발의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발의하고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발의가 필요없는 안건은 안건 제출자가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안건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안건 발의)
- 안건 발의는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 안건 발의자는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안건 제출)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안건 발의자 중 1인
- 「학생회칙」 및 세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하기구가 안건을 제출해야하는 경우, 해당 산하기구의 대표자
- 안건 제출은 안건 제출자가 제7조에 규정된 형식을 갖추어 해당 회의체의 의장에게 전자우편 또는 서면 등으로 안건을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2조(안건 반려)
- 제출된 안건이 「학생회칙」, 세칙 및 본 규칙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 안건을 반려할 경우, 의장은 안건 제출자와 해당 회의체 구성원에게 안건 반려 사유를 전달해야한다.
-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안건을 반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제13조(서면의결)
- 「학생회칙」 제49조 및 제64조에 규정된 서면의결의 진행은 회의체의 한 회기로 본다.
- 서면의결의 표결은 전자 우편으로 진행한다.
- 서면의결 표결에 참여하는 전자 우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표결 참여자의 소속
- 표결 참여자의 직책
- 찬성 또는 반대 또는 기권 의사와 해당 의사를 표현하는 안건의 종류 및 안건 번호
- 서면의결의 참여 기한은 2일로 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의장은 2일 이상 5일 이하의 범위에서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제4항의 경우 의장은 사전에 서면의결 참여 기한을 구성원에게 알려야한다.
- 서면의결의 의결정족수 미달은 부결로 본다.
제14조(공고)
공고란 중요한 사항을 공개적인 방법으로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15조(공고의 방법)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에 규정된 공고 사항은 ARA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고한다. 단, 필요한 경우 온오프라인 상의 기타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제16조(청가)
-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 하여야 한다.
-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청가서의 제출)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청가의 허가)
구성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
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
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
제1조(안건지 미작성)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논의안건4 의결 결과의 안건지 미작성은 제출한 안건이 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