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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바이트 제거됨 ,  2024년 10월 16일 (수)
2024년 10월 7일 공포된 선거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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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선거권)====
 
====제8조(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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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의 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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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여부의 확인은 예비후보공고일까지 등록된 정회원 명단과 투표일 하루 전까지 확인한 재학 중인 준회원 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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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권 여부의 기준일은 사전투표일 하루 전날로 한다.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인 중 해당 자치기구의 정회원인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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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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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해당 학부·학과를 주전공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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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학생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새내기과정학부에 재적 중인 사람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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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연합회의 선거권은 본회 회원 중 동아리연합회 자치규칙에서 정한 바를 만족한 사람에게 있다.
    
====제9조(피선거권)====
 
====제9조(피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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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총선거 업무의 기획 및 진행 총괄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총선거 관련 사안, 일정에 대한 홍보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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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수 확정, 투표소 설치, 개표 진행 등 선거의 투·개표 관련 실무 진행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총선거의 민주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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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기구의 총선거위탁기간 종료 직후 24시간 내에 총선거위탁 자치기구 선거 현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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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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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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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인명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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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선거권자 수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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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을 조사하여 예비후보공고일 자정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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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등록 마감일까지 학교 당국의 협조를 얻어 선거권자 수를 확인 후 공고해야한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인의 성명, 주전공 학과 및 학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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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동안 선거인명부를 보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진행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의 촬영 및 사본 제작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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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거인명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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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선거권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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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0조 제1항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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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제30조의 다음날부터 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며 특정인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선거권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제3자 개인정보수집·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단, 전자 열람의 경우 자신의 정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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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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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선거권 여부의 이의신청과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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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은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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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원은 특정인의 선거권 여부에 오류가 있을 때에 열람기간 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타인의 선거권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위해서는 제3자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 이용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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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선거권 여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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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인명부 누락자의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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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선거권자 수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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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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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수는 사전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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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 수의 확정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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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명부의 확정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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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인한 선거인의 변동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확인,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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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는 사전투표일 전일에 확정되며 해당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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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확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후보등록===
 
===제3절 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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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이 허가된 총학생회장단 선거예비후보는 후보등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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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권자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이름, 학과, 학번을 포함하는 선거운동본부원 명단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성적증명서 등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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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피선거권의 조건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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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권자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제1항제1호, 제3호의 전자사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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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투표자 확인)====
 
====제78조(투표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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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 대한 확인은 선거인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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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에 대한 확인은 KAIST 학사과정 재적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종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을 박탈한다.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본부원이 중복투표 또는 대리투표를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종용하여 해당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자격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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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증명서 및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학생증 또는 소정의 증명서(재학증명서 및 사진이 부착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통한 투표사무원의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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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 여부 확인


##투표자의 본인 서명

   
##투표사무원의 투표용지 확인

 
##투표사무원의 투표용지 확인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 배부

688번째 줄: 681번째 줄: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시작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시작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과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입회 하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에서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하여야 한다.

#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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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를 봉쇄한 투표함과 투표용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각 투표소로 이송한다.
    
====제84조(투표종료 시 투표함 이송)====
 
====제84조(투표종료 시 투표함 이송)====
694번째 줄: 687번째 줄: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각 투표함은 매 투표일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 후 날인하여야 한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투표관리책임자는 투표함의 이송 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참관인에게 투표함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 받는다.

#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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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해진 투표함 및 남은 투표용지 등 투표에 필요한 제반 물품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로 이송한다.
    
====제84조의2(온라인투표)====
 
====제84조의2(온라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