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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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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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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자치기구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의 일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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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제8조제3항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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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9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제4조(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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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1/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거인 1/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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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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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자치기구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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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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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인 사람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4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4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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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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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
==제3장 기관==
==제3장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