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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
(원본 보기)
2024년 11월 5일 (화) 18:5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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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5일 (화)
2024. 11. 5. 공표된 선거시행세칙안 일부개정세칙안입니다.
15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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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을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본 세칙은 다음 각 호의 선거에 적용한다. 단, 제2호의 경우 해당
자치기구와의
합의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의 일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총학생회장단 선거
##총학생회장단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한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희망하지 않은 자치기구의 선거는 해당 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시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거와 관련된 자치규칙이 없거나 부실한 기구의 경우 해당 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 후보자의 합의를 통해 본 세칙의 일부를 적용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의 선거권은 제8조제3항에서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제9조제2항제1호와 제3호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만 자치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선거인)====
====제4조(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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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1/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선거인 1/5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
#자치기구회장(단)의 피선거권은
자치기구의 선거권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따라 인정된다.
−
##
해당 자치기구
정회원인 사람
+
##
본회
정회원인 사람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4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해당 자치기구 선거인 1/4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공직에 있지
않는
사람
+
##공직에 있지
않은
사람
==제3장 기관==
==제3장 기관==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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