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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비품관리세칙
(원본 보기)
2024년 5월 23일 (목) 23:14 판
359 바이트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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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3일 (목)
24년 4월 개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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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22년도 봄학기부터는 50만원 이상 비품의 지원이 불가능한다. 본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항은 22년도 이전의 비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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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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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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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매 액 50만원 이상의 비품은 운영위원회 및 학생지원팀의 사전 승인 하에 비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본 세칙과 더불어 본교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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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부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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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09.16.>은 폐지한다.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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