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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의결기구운영세칙
(원본 보기)
2024년 4월 24일 (수) 22:11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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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4일 (수)
→제3장 회의
388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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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의장은 재석 구성원 전원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건에 대해 표결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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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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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표결 결과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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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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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결 발효시점)===
+
====제73조(의결 발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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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의결은 의장이 가결을 선포하는 시점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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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자유투표)===
+
====제74조(자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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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본회 회의 구성원은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45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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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구성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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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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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제86조(회의 진행)====
====제86조(회의 진행)====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회의 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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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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