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로그인
설정
카이스트 백과사전 소개
면책 조항
카이스트 백과사전
검색
바뀜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원본 보기)
2023년 6월 28일 (수) 13:39 판
3 바이트 제거됨
,
2023년 6월 28일 (수) 13:39
잔글
→제87조(포상 대상)
743번째 줄:
743번째 줄: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상임동아리
##상임동아리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아리연합회장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편집
327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