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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5.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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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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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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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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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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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6일 (수) 21:25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

안건 연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변동 사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수정안).pdf

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