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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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4.05.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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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6일 (수) 21:25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4.05.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재정국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6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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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안건 연기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했지만, 2022 제1차 전학대회 논의 결과 비상대책위원회와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는 시점 이후로 안건을 연기하였습니다.
논의 과정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변동 사항
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 문화자치위원회 T/O 요청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국서 체계 승인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T/O 변경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
기타 참고 사항
본 격려기금 분배안 심의 결과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격려기금 분배안이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칙 제180조제3항에 따라 격려금을 지급받는 본회 산하기구는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합니다.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