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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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4일 (금) 22:58 판

심의안건1 동아리연합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미디어:KAIST_학부_동아리연합회_비상대책위원회_2022년도_상반기_사업계획서.docx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미디어:학부동아리연합회_22_상반기_예산안_(2022-03-09).pdf

학부동아리연합회_22_상반기_예산안_(2022-03-09) 구글 스프레드시트

2021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미디어:KAIST_학부_동아리연합회_비상대책위원회_2021년도_하반기_사업보고서.docx

2021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미디어:학부동아리연합회-_21_하반기_결산_(2022-03-09)_-_예결산안.pdf

심의안건2 학생복지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사무국장 유세명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3 행사준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장 김윤서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행사준비위원회 2022 사업계획서.pdf

2022 태울석림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별첨1) 2022 태울석림제 사업계획서.pdf

2022 카포전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별첨2) 2022 제 19회 KAIST-POSTECH 학생대제전 사업계획서안.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2022 상상효과 상반기 최종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2021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상-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 파일: 파일: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4 학생문화공간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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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예산안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사업보고서

22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결산

심의안건5 감사원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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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1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감사원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22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감사원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21 하반기 감사원 결산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1 감사원 경위서.docx

심의안건6 문화자치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안건 연기 요청

아직 문화자치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심의안건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본 안건의 연기를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7 소통국제화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소통국제화위원장 조호정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owVEQIcwxh7l9GA_Mf8pK82dNFVVt-N/edit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cy8wY0HTtCKaOBjrCoiThYsPp65f47ig/edit#gid=647921542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Tr587zXM33KtkmIh9KxtDKPRpG6BxS7/edit?usp=sharing&ouid=108769509500876586170&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4MvTf8dXmK6R-lE-uvkyKqo7t6QaUejqcV9sK0y_C8/edit#gid=0

심의안건8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 상반기 예산안.pdf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안

결산안 파일: 파일: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1 하반기 회계감사자료.pdf

심의안건9 SPARCS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8m1QHYd0rSGntZMEGYR1dBmcGP7_JBIr/view?usp=sharing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9GzdZdyCfN1cCixW1_j5hPrV3V3OF8G/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https://drive.google.com/file/d/12Lr7iIEtwwm_ts2essA-Kb8PvGmgzDne/view?usp=sharing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csa226cGvri0E1Ea5Pie73EbqVVq1Fr/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심의안건10 VO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VOK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VOK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카이스트 방송국 VOK 경위서.pdf

심의안건11 ELKA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단장 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ELKA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ELKA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심의안건12 G-inK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12.
  • 안건지작성자 G-inK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xlsx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G-inK 경위서.docx

심의안건13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년도 하반기의 결산 및 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사전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년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년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상반기 예산안.xlsx

2021년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파일: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docx

2021년도 하반기 결산안

결산 파일: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 하반기 결산안.xlsx

$2

심의안건14 22년도 상반기 SPARCS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5.
  • 안건지작성자 SPARCS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ecsa226cGvri0E1Ea5Pie73EbqVVq1Fr/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2 상반기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O9GzdZdyCfN1cCixW1_j5hPrV3V3OF8G/edit?usp=sharing&ouid=115395029915575791848&rtpof=true&sd=true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SPARCS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SPARCS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회원명부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aq8ys0VFg9m2pQsCOqa5LHS_0P4IT5gyehrow9tqtxs/edit?usp=sharing

자치규칙

최근 6개월 간 개정 사항 없음.

파일:-SPARCS- 회칙(2021년 3월 1일 개정).pdf

안건지 작성 기한 미준수에 따른 경위서

파일:20220310 SPARCS 경위서.pdf

심의안건15 22년도 상반기 VOK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국장 김건우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파일:VOK 2021 하반기 결산안 수정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VOK 2022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

파일:VOK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docx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VOK 2022 상반기 활동회원명부.xlsx

비고: 현재 리크루팅이 완료되지 않아 신입국원에 대한 명단은 없습니다.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VOK 국칙.pdf

심의안건16 22년도 상반기 ELKA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7.
  • 안건지작성자 단장 정민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2 하반기 결산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카이스트 응원단 ELKA) 20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파일:ELKA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ELKA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ELKA 회원명부.docx

자치규칙

최근 6개월간 개정 없음.

파일:ELKA 단칙.docx

논의 요청

학부 총학생회 회칙 제 144조에 의거, 본 기구는 2021년 가을학기에 대한 특별기구 재심의가 필요합니다. 본 기구의 특별기구 재심의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심의안건17 22년도 상반기 G-inK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9.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 (상반기)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위원 명단 내 비고사항에 기구장 선출에 관한 내용이, 리크루팅 사업에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pdf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G-inK 22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20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G-inK 22 상반기 회원명부.pdf

자치규칙

파일:G-inK 회칙 개정안 (2021.09.26).pdf

회칙 개정 사항

제 1장 4조(구성) (재석 31명, 찬성 30명, 반대 0명, 기권 1명)

제 2장 8조(회원의 선발) (재석 32명, 찬성 32명, 반대 0명, 기권 0명)

제 9장 53조(팀) (재석 32명,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명)

회칙 개정 타임라인

2021.09.09 회칙 개정안 작성

2021.09.26 회칙 개정안 발의

2021.09.27 회칙 개정안 공고

2021.10.06 회칙 개정안 투표

심의안건18 22년도 상반기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특별기구 재심의

[보기] [새로 고침]
  • 안건지작성일 2022.03.08.
  • 안건지작성자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단장 허은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년도 하반기 결산안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1 하반기 결산안.xlsx

2022년도 상반기 예산안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상반기 예산안.xlsx

2021년도 하반기 활동보고서

1 . 특별 기구장 선출 보고

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회칙 제 3장 '임원' 부분 제 13조 1항에 의거하여, 2021년 11월 2일 정기총회에서 투표를 통하여 단장 허은준을 선출하였다.

2 . 21 하반기 사업 보고서

파일:KAIST 글로벌학생봉사단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docx 3 . 기타 안건 보고

안건을 상정하지 않음

4 . 회칙 개정 보고

이전 년도와 동일합니다.

2022년도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22 상반기 사업계획서.docx


2022년도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활동명단.xlsx


자치규칙

파일:KAIST 글로벌 학생봉사단 회칙.pdf

최근 6개월 간의 회칙 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