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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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월 8일 (화) 16:45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2.08.
  •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제191조제4항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