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문서 원본 보기
←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문서 편집 권한이 없습니다. 다음 이유를 확인해주세요:
요청한 명령은 다음 권한을 가진 사용자에게 제한됩니다:
사용자
.
학부총학생회
이름공간의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문서는 편집하거나 다른 명령을 할 수 없도록 보호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원본을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건지작성일''' 2022.02.08. *'''안건지작성자''' 부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제191조제4항 {| class="wikitable" |+ |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배경==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온라인 선거 진행에 관한 규정 부족 및 세칙 상 몇 가지 불명확한 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난 제34대 총선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기된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2022년 2월 6일 중앙운영위원 1/3이상 연서를 통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는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개정안에 대해 심의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의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문서로 돌아갑니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