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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4일 (목) 01:27 기준 최신판


심의안건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5조제2항제4호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산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효율적인 회의 및 선거인명부 열람을 위한 업무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대전 본원에서 일부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 출장비를 책정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7EnFnI-awRRnXJp0nUFGIed_Tj6QmLifhZAByp5Lp54/edit?usp=sharing

심의안건2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2조, 선거시행세칙 제97조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배경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선거시행세칙 유권해석안을 심의 받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아래 유권해석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44Vr3fUqGG2a-J3rWo63RfhYpGWFv5Kqor3D84_7Lc/edit?usp=sharing

심의안건3 비상대책위원회 추가경정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3.
  •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70조(예산추가경정)

  1.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반기에서 추가경정을 요청한 기구의 모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전학대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
  2. 추가경정에 의해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승인 하에 해당 반기에 납부된 학생회비의 10%까지 '총학생회비계좌'의 이월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총학생회비계좌'의 지출에 대한 심의는 생략할 수 있다.

배경

중앙운영위원회에게 배정되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장영신학생회관 201호의 시설이 노후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과거 학부 총학생회의 여러 자료들이 바닥에 놓여있어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자치회계를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선거시행세칙 제66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치회계를 지원받을 수 없어 비상대책위원회 자치 회계로 이를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를 중앙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운영위원회 산하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중앙운영위원회 소항목으로 추가경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금액은 590,780원으로 자치 회계 기편성예산의 7.4%,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계 기편성예산의 5.0%에 해당합니다.

2021년 11월 2일에 촬영한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사진 및 구매 예정 품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fKVedy9a5-2-NzZO0WvRAzj6-0R32Tmbi57WEMYYn-k/edit?usp=sharing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jXqBL536vijhlDf0E_w6IBncsFXWIOgUxOVH1Kq_Dqo/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