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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목록}}{{목차|limit=2|align=right}} | + | {{학생회칙 목록}}{{목차|limit=3|align=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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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 |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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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회원)==== | | ====제4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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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 |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인 자는 본회의 정회원이 된다. |
− |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정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정회원 중 제5조 제7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항, 제6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 당할 수 있다. | + | ##정회원 중 제5조 제7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제3항, 제6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 당할 수 있다.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기계공학과가 아닌 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준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 중 제5항, 제6항을 제외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 | ##준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판단에 따른다. |
−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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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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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 + | #본회의 회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다. |
− | #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른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 |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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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구조)==== | | ====제6조(구조)==== |
|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다음 각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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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 | #의결기구 :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 | # 집행기구 : 집행부 | + | #집행기구 : 집행부 |
− | # 특별기구 : 과동아리 | + | #특별기구 : 과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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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학생총회== | | ==제2장 학생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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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권한)==== | | ====제10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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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
−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 #비상학생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안을 의결한다. |
− |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 | #학생총회는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 | #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 | #학생총회는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안을 의결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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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소집)==== | | ====제11조(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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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전체학생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한해 본회 의장이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 | #의장은 전체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5일 이전, 비상학생총회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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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 | ====제12조(의사·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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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전체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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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의장)==== | | ====제13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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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 |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의장은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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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공고)==== | | ====제14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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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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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학년 과대표 1인 | + | #2학년 과대표 1인 |
− | # 2학년 부과대표 2인 | + | #2학년 부과대표 2인 |
− | # 3학년 과대표 1인 | + | #3학년 과대표 1인 |
− | # 3학년 부과대표 2인 | + | #3학년 부과대표 2인 |
− | # 4학년 과대표 1인 | + | #4학년 과대표 1인 |
− | # 4학년 부과대표 2인 | + | #4학년 부과대표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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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장)==== | | ====제22조(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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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 |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사고이거나 학생회장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준된 자가 그 직을 대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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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업무)==== | | ====제23조(업무)==== |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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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본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 심의, 조정한다. |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회원 4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 #학생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을 의결한다. |
− |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과대표, 부과대표의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를 의결한다. |
− |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 + | #특별기구의 인준, 재인준, 징계를 의결한다. |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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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소집)==== | | ====제24조(소집)==== |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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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회는 월1회로 한다. | + | #정기회는 월1회로 한다. |
− |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 | #임시회는 의장이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혹은 기타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생겼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 |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 |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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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의결)==== | | ====제25조(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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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의 형태로 의결할 수 없다. |
− | ## 제23조 제5항 | + | ##제23조 제5항 |
− | ## 제23조 제6항 | + | ##제23조 제6항 |
− | ## 제23조 제7항 | + | ##제23조 제7항 |
− | ## 제23조 제8항 | + | ##제23조 제8항 |
− | ## 제23조 제9항 | + | ##제23조 제9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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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공고)==== | | ====제26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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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 ====제27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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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결정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본회에 배정되는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을 결정한다. |
− | # 비례직 대의원은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의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비례직 대의원은 3학년 과대표, 2학년 과대표, 4학년 과대표, 3학년 부과대표, 2학년 부과대표, 4학년 부과대표의 순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본회 회원을 비례직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 | #본조 제2항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본회 회원을 비례직 대의원으로 인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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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학생회장== | | ==제5장 학생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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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직책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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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총학생회장단 | + | #총학생회장단 |
− |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학생회장단 |
− |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 |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 |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 | #각 자치기구 비례대의원 |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 | #타 학과 학부 학생회 임시집행체계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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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업무 및 권한)==== | | ====제33조(업무 및 권한)==== |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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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
− |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 |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린다. 또한,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
− | # 집행부 임명직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 | #집행부 임명직 집행부원에 대한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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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특임기구)==== | | ====제34조(특임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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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 + | #학생회장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특임기구를 둘 수 있다. |
− | #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 | #특임기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하고 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 | #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 | #특임기구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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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탄핵)==== | | ====제35조(탄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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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 + |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 |
− |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 |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 | #학생회장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학생회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때,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을 통해 선출된 1인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총투표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 학생회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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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제6장 과대표와 부과대표== |
| ====제36조(지위)==== | | ====제36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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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 | #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 | #학년별 부과대표 2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의 궐위 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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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임기)==== | | ====제37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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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 | #학년별 과대표단의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이듬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이다. |
− |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 |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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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소속 학년)==== | | ====제38조(소속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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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대표,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 | #과대표,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은 통상의 학년 구분에 준거한다. |
− |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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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구분)==== | | ====제39조(구분)==== |
|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과대표, 부과대표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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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학년 과대표 | + | #2학년 과대표 |
− | # 2학년 부과대표 | + | #2학년 부과대표 |
− | # 3학년 과대표 | + | #3학년 과대표 |
− | # 3학년 부과대표 | + | #3학년 부과대표 |
− | # 4학년 과대표 | + | #4학년 과대표 |
− | # 4학년 부과대표 | + | #4학년 부과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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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학생회장의 겸임)==== | | ====제40조(학생회장의 겸임)==== |
| 학생회장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한다. | | 학생회장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를 겸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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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1조(선출) ==== | + | ====제41조(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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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본회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 | #본회 회원 중 각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에 입후보할 권리와 선출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 | #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은 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그 유효성을 갖는다. | + | #과대표, 부과대표의 선출은 본조 제2항의 권리를 갖은 자의 과반수 참석으로 그 유효성을 갖는다. |
− |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 #세부 선출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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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보궐)==== | | ====제42조(보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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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 | #과대표, 부과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석에 대한 보궐을 진행한다. |
− | # 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부과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임명된 부과대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준 의결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형태를 따른다. | + | #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부과대표 중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1인을 인준한다. 단, 운영위원회 인준으로 임명된 부과대표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준 의결은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형태를 따른다. |
− | # 부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회원 중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인준한다.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발시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 형태를 따른다. | + | #부과대표의 보궐은 제4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거나, 소속 학년 회원 중 운영위원회 추천에 의해 인준한다. 운영위원회 인준을 통해 선발시 제25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결 형태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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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조(당선공고)==== | | ====제43조(당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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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조(구성)==== | | ====제4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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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 | ## 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아리 대표는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 | ##운영위원회 위원과 동아리 대표는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 | ## 임명직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 | ##임명직 집행부원은 학생회장이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 | #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 + |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학생회장이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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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업무 및 권한)==== | | ====제46조(업무 및 권한)==== |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 집행부는 다음 각호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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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
− | #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 #집행부는 사업 보고서 및 결산안과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
− |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 |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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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운영)==== | | ====제47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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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구성)==== | | ====제4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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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구성된다. |
− |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 |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될 때 |
− | ##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 | ##학생회장이 탄핵될 때 |
− | ##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 |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 |
− |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본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 공고를 올려야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 후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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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업무 및 권한)==== | | ====제50조(업무 및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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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 선거 및 재선거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하거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거관리위윈회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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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위원장)==== | | ====제51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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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31조에 의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시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인준한다. |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 |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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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재정== | | ==제9장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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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회비)==== | | ====제55조(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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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회비는 학기당 30,000원씩, 본회 가입 후 첫 2학기 동안 총 2회 징수한다. <개정 2019.02.27.> | + | #본회의 회비는 학기당 30,000원씩, 본회 가입 후 첫 2학기 동안 총 2회 징수한다. <개정 2019.02.27.> |
− | # 학생회비를 2회 납부하여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 | #학생회비를 2회 납부하여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
− | # 단, 2017년 이전에 입학한 회원의 경우 25,000원의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9.02.27.> | + | #단, 2017년 이전에 입학한 회원의 경우 25,000원의 회비를 적용한다. <개정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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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관리)==== | | ====제56조(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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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 #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 | #본회의 재정은 집행부에서 관리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감독한다. |
− | # 집행부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부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 | #집행부에 책정되는 회의비는 각 학기 집행부원 1인당 20,000원을 넘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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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선거== | | ==제10장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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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조(피선거권)==== | | ====제59조(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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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본회의 정회원은 피선거권을 갖는다. |
− | # 단, 제5조 제7항에 언급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 + | #단, 제5조 제7항에 언급된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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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선거시기)==== | | ====제60조(선거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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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 ====제61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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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본회는 본회의 학생회장 선거를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제반 사항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
− |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 | #단, 본조 제1항이 모종의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학생회장 선거를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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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 | ====제62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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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제61조 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 | #선관위는 학생회장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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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조(선거방법)==== | | ====제63조(선거방법)====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학생회장 선거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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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내에 재선거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대안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
− |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단일후보일 경우 찬성표가 전체 투표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 | #단일후보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본조 제3항을 준용한다. |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 |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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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보궐선거)==== | | ====제64조(보궐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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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 #학생회장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 혹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일 경우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내부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자가 남은 임기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 |
− |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 #보궐선거는 평상의 선거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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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당선무효)==== | | ====제65조(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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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본회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운영위원회는 이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 + | #당선이 취소되었으면 선관위는 30일 이내에 재선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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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당선공고)==== | | ====제66조(당선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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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권리)==== | | ====제68조(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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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 + | #동아리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간섭 받지 아니한다. |
− |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 |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본회의 재원을 일부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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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구성)==== | | ====제69조(구성)==== |
| 현재 본회에 존재하는 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 현재 본회에 존재하는 동아리는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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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이언맨 | + | #아이언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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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인준)==== | | ====제70조(인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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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새롭게 인준 받고자 하는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 받을 수 있다. |
− | #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이미 인준된 동아리의 경우, 매 정규 학기 첫 달 중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 #인준 절차의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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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재정)==== | | ====제71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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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 + |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리의 재정 일부를 지원한다. |
− | #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 | #동아리가 본회의 재원을 사용한 경우 해당 학기 말에 운영위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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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2조(운영)==== | | ====제72조(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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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발의)==== | | ====제73조(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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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
− |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개정안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 현행 학생회칙 | + | #현행 학생회칙 |
− | # 개정 학생회칙안 | + | #개정 학생회칙안 |
− |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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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조(공고)==== | | ====제74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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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으로부터 7일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확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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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포 및 발효) ==== | + | ====(공포 및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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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 + | #가결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개정 회칙으로서 학우 대중에게 공포되어야 한다. |
− | #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 #공포된 개정 회칙은 후 5일 이후에 그 효력을 발한다. |
| {{학생회칙 목록}} | | {{학생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