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일 : 2020.03.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지작성자 :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
 +
=== 코인노래방 시설 점검 및 관리 ===
 +
향후 코인노래방 사업 재개를 위하여 2020상반기 중 전체 소독 및 시설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
=== 대여물품 품질 개선 ===
 +
새로운 대여 물품 준비 및 기존 대여 물품의 품질 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 기존 사업 개선 및 신규 사업 계획 ===
 +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이전까지 진행하던 각종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개선하며, 내/외부에서 의견을 모아 향후 새로운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