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이전 편집
다음 편집 →
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7
(원본 보기)
2020년 3월 28일 (토) 14:44 판
725 바이트 추가됨
,
2020년 3월 28일 (토) 14:44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일 :
2020.3.28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지작성자 :
카이스트 방송국 제36대 국장 김태민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44조(재심의)
6번째 줄:
6번째 줄:
|+
|+
|
|
−
==== 제144조(재심의) ====
+
====제144조(재심의)====
−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
##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회원명부
+
##회원명부
−
##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
|}
+
+
=== VOK 국칙 (2020년 2월 1일 개정) ===
+
[[:파일:VOK 국칙 (200201 개정).pdf|파일:VOK 국칙 (200201 개정).pdf]]
+
+
=== 2019년도 하반기 결산안 ===
+
-미정-
+
+
=== 2020년도 상반기 실행예산안 ===
+
[[:파일:VOK 2020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파일:VOK 2020 상반기 실행예산안.xlsx]]
+
+
=== 2020년도 상반기 활동 회원명부 ===
+
[[:파일:VOK 2020 봄학기 활동회원명부.xlsx|파일:VOK 2020 봄학기 활동회원명부.xlsx]]
+
+
=== 2020 VOK 특별기구 재심의 심의 안건 ===
+
[[:파일:2020 상반기 특별기구재심의 심의안건 VOK.docx|파일:2020 상반기 특별기구재심의 심의안건 VOK.docx]]
+
<br />
VOK
학부 총학생회 공무관
편집
124
번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