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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 ==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 *제1조(명칭) |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
| *제2조(목적) | | *제2조(목적) |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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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 |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 |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
− |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 #특별기구 | | #특별기구 |
| *제8조(대표자) | | *제8조(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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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총학생회장단]] | | ##[[총학생회장단]]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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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통칙=== | | ===제1절 통칙=== |
| *제13조(의사결정) | | *제13조(의사결정) |
−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 *제14조(위계) | | *제14조(위계)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 *제15조(의장) | | *제15조(의장) |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