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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1조(명칭)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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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라 한다.
 
*제2조(목적)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대학 내의 자치 실현과 사회 전반에의 능동적인 참여로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며 「[[KAIST 학생선언]]」을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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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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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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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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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특별기구
 
#특별기구
 
*제8조(대표자)
 
*제8조(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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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총학생회장단]]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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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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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통칙===
 
===제1절 통칙===
 
*제13조(의사결정)
 
*제13조(의사결정)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14조(위계)
 
*제14조(위계)
#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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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기구는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순으로 권한이 있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의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장)
 
*제15조(의장)
#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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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의결기구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