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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 2020.02.25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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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편집]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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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설명 ===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며 마스크,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과 체온계을 구비하는데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 단체 내에서 체온 측정과 감염증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학생 단체들이 불편 없이 체온을 측정하고 필요 시 손세정제와 마스크를 구비할 수 있도록 학부 총학생회 차원에서 구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논의 요청 ===
위생용품과 체온계를 추가 구매를 위한 추가경정안 편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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