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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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ref>[[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ref><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