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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칙 목록}}<div class='toclimit-2'>__TOC__</div>{{DISPLAYTITLE: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 + | {{학생회칙 목록}}<div class="toclimit-2">__TOC__</div>{{DISPLAYTITLE:KAIST 학부 물리학과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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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칙 == | | == 제 1 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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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4 조 (구성) ==== | | ==== 제 14 조 (구성) ==== |
− | (1)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회장단은 본회의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 | | + | #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
− | (2) 부학생회장이 없는 경우 공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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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5 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 ==== 제 15 조 (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 | (1)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 | # 본회의 전반적인 조직을 관리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
− | | + | #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다. |
− | (2) 총학생회 산하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등
| + | #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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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 물리학과 학우의 이해를 실현하는 각 연대 조직의 본회 대표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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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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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생회장은 부학생회장이 찬성하는 경우 2항의 의무를 부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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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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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6 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 ==== 제 16 조 (부학생회장의 지위와 역할) ==== |
− | (1)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 + | # 학생회장과 함께 본회를 대표한다. |
− | | + | #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이 된다. |
− | (2)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이 된다.
| + | # 학생회장으로부터 제 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이양한다. |
− | | + | # 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 | (3) 학생회장으로부터 제 15조 2항의 의무를 위임 받을 수 있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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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 2항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면 학번대표단 중 1인에게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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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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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장 궐위 및 부재 시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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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7 조 (선출) ==== | | ==== 제 17 조 (선출) ==== |
− | (1) 회장단은 제 6 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 | # 회장단은 제 6 장에 의거하여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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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8 조 (임기) ==== | | ==== 제 18 조 (임기) ==== |
− | (1)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 년으로 한다.
| + | # 회장단의 임기는 활동 시작일을 기준으로 1 년으로 한다. |
− | | + | #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 월 1 일부터이며 당선 년도 하반기 2 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
− | (2) 활동 시작일은 선거 당선 이후 다음 해 1 월 1 일부터이며 당선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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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하반기 2 차 전학대회부터 다음 년도 봄학기 개강일 이전에 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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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를 반드시 마치고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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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9 조 (궐위 및 부재 시) ==== | | ==== 제 19 조 (궐위 및 부재 시) ==== |
− | (1)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
| + | #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 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를 한다. |
− | | + | #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학번대표단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번대표단 중 내부 호선으로 수석 학번대표를 둘 수 있다. |
− | 선거를 한다.
| + | #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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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회장단 궐위 및 부재 시 재임기간이 3개월을 넘은 경우 학번대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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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회장단의 역할을 대신하며, 학번대표단 중 내부 호선으로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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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번대표를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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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이 궐위 또는 부재 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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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부 중 호선으로 수석 집행부원을 둘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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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학번대표단 == | | == 제 4 장 학번대표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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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0 조 (지위) ==== | | ==== 제 20 조 (지위) ==== |
− | (1)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 + | # 각 학번들을 대표한다. |
− | | + | #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을 대신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
− | (2) 회장단 부재 시 회장단을 대신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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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1 조 (구성) ==== | | ==== 제 21 조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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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2 조 (학번대표의 역할) ==== | | ==== 제 22 조 (학번대표의 역할) ==== |
− | (1)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
| + | # 학번대표는 학번의 대표로서 학번의 학우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도록 노력한다. |
− | | + | # 부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제 19조 2항의 경우, 내부 호선을 통해 학번대표 중 1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을 맡는다. |
− | 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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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학생회장이 공석이거나 제 19조 2항의 경우, 내부 호선을 통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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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대표 중 1인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비례대의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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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3 조 (선출) ==== | | ==== 제 23 조 (선출) ==== |
− | (1)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집행부가 정한 입후
| + | # 정회원 중 학번대표를 모집하는 학번의 누구나 집행부가 정한 입후보 기간 동안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
− | | + | # 입후보한 후보들은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
− | 보 기간 동안 학번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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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후보한 후보들은 학생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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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4 조 (임기) ==== | | ==== 제 24 조 (임기) ==== |
− |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선출 후 3년까 | + | 학번대표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되지 않는 경우 선출 후 3년까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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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그 학번의 대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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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5 조 (궐위 및 부재 시) ==== | | ==== 제 25 조 (궐위 및 부재 시) ==== |
− | (1) 학번대표 궐위 및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
| + | # 학번대표 궐위 및 부재 시, 보궐선거 전까지 그 학번 소속의 집행부원 중 한 명을 회장이 임시학번대표로 임명한다. |
− | | + | # 보궐선거 안건은 궐위 후 가장 가까운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이 발의한다. |
− | 원 중 한 명을 회장이 임시학번대표로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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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보궐선거 안건은 궐위 후 가장 가까운 학생총회에서 학생회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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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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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5 장 회장단 및 학번대표 탄핵 및 해임 == | | == 제 5 장 회장단 및 학번대표 탄핵 및 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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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6 조 (발의) ==== | | ==== 제 26 조 (발의) ==== |
− |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 + | 회장단 및 학번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과 같은 때 발의될 수 있다. |
− | | + | #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
− | 수 있다. | + | #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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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집행부 2/3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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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정회원 1/4 이상의 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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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7 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 | | ==== 제 27 조 (탄핵 대상자의 직무) ==== |
− | (1)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 + | #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탄핵 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
− | | + | #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
− | (2)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부결되면 탄핵 대상자는 직무를 복귀한다.
| + | #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 19조 및 제 25조 에 따라 집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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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학생총회에서 탄핵안건이 가결될 시 탄핵 대상자를 해임하고 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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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및 제 25조 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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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8 조 (임시 학생총회 의장) ==== | | ==== 제 28 조 (임시 학생총회 의장) ==== |
− | (1)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 한 명을 임시
| + | #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 한 명을 임시의장으로 한다. |
− | | + | #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정회원 중 한 명을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정회원 1/4의 연서를 통해 임시의장으로 한다. |
− | 의장으로 한다.
| + | # 임시 학생총회 의장은 회장단 탄핵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 | | + | # 회장단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임시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2) 회장단 및 학번대표단 중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은 자가 없으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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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 중 한 명을 탄핵안 발의와 동시에 정회원 1/4의 연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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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시의장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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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임시 학생총회 의장은 회장단 탄핵 안건을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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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회장단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경우, 임시의장이 학생회장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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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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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6 장 물리학과 집행부 == | | == 제 6 장 물리학과 집행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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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1 조 (역할) ==== | | ==== 제 31 조 (역할) ==== |
− | (1)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의 회원 자격의 예외 규정을 심의,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
− | | + | #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
− | (2) 본회의 회칙 및 기타 중요한 시행 세칙을 제정,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 + | #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
− | | + | #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
− | (3) 본회의 매 회기와 학기의 노선 및 정책을 결정한다.
| + | 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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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본회의 예산 심의 및 결산 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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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검토하며 단기 사업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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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32 조 (의결) ==== | | ==== 제 32 조 (의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