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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 본회의 정회원은 [[전산학부]]를 [[주전공]]으로하며, 과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 #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 | # 본회의 준회원은 본과가 [[주전공]]이면서 과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 본과를 [[복수전공]]과 [[부전공]]으로 한 자로 한다. |
− | #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전산학부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 KAIST 총학생회 회원 중 전산학부를 희망하는 [[새내기과정학부]] 소속인 자, [[전산학부]]로의 [[전과]] 및 [[복수전공]]과 [[부전공]]를 희망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인준을 거쳐 본회의 준회원이 될 수 있다. |
−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 | #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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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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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구조) ==== | | ==== 제6조(구조) ==== |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위원회를 둔다. | + |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결기구인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 [[학생총투표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운영위원회]]와 집행기구인 [[학생회장단 (학부·학과 학생회)|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학부·학과 학생회)|과대표단]], [[집행위원회 (학부·학과 학생회)|집행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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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의결기구 == | | == 제2장 의결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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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지위) ==== | | ==== 제7조(지위) ==== |
− | 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 | [[학생총회 (학부·학과 학생회)|학생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하여 최고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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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역할) ==== | | ==== 제8조(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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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 #* 회원총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총회 의장이 비상 학생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총회의장은전체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5일전,비상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24시간이전에본회의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 | # 총회의장은전체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5일전,비상학생총회의경우는개회24시간이전에본회의모든 회원에게 공고해야한다. |
| ==== 제12조(의결) ==== | | ==== 제12조(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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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공고) ==== | | ==== 제17조(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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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 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 | 학생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 완료 시부터 3일 이내에 투표관리위원회가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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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절 운영위원회 === | | === 제3절 운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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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제51조 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선거를 진행할 경우 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운영위원회 재적인원 1/4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본회회원1/20이상의연서에따라발의한안건을심의및의결한다.단,1/10이상의연서에따른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따라 발의한 안건을 심의 및 의결한다. 단,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안건은 학생 총회로 위임한다. |
|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본회 및 본회 기구(집행위원회)의 예산 및 결산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
− | # 과비책정에관한사항을논의및의결한다. | + | # 과비 책정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한다. |
− | # 학생회칙및세칙개정및제정을의결한다. | + | # 학생회칙 및 세칙 개정 및 제정을 의결한다. |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탄핵 안건을 심의하여 학생총투표에 상정한다. |
− | # 학생회장단2인이모두부재시,해당업무에필요한직무를대신할1인을인준한다. | + | # 학생회장단 2인이 모두 부재 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대신할 1인을 인준한다. |
|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 집행위원회의 부재 시, 해당 업무를 대신할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준한다 |
− | # 본회차원의상설적연대단체의가입및탈퇴와대외적활동에대하여심의및의결한다. | + |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의 가입 및 탈퇴와 대외적 활동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
| ==== 제22조(의결) ==== | | ==== 제22조(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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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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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장 집행기구 == | | == 제3장 집행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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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임기) ==== | | ==== 제26조(임기) ==== |
−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궐위 또는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 |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매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다음 학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단, 궐위 또는 재선거를 통해, 학생회장단의 임기가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시작하지 않은 경우,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가장 가까운 가을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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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업무 및 권한) ==== | | ==== 제27조(업무 및 권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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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 #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리한다. |
|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 # 집행위원회의 구성권과 임면권을 가진다. |
−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 # 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한다. 단, 대의원 임기는 [[총학생회칙]]을 따른다. |
|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 # 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부학생회장이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신한다. |
| ==== 제28조(탄핵) ==== | | ==== 제28조(탄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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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탄핵안 발의 시 학생회장의 탄핵 의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가 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탄핵안은 제12조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 중 1/6 이상의 참여와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제29조(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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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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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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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절 과대표단 === | | === 제2절 과대표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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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29조(지위) ==== |
| + | # 학년별 [[과대표]]는 본회의 각 학년 회원을 대표한다. |
| + | # 학년별 [[부과대표]]는 학년별 [[과대표]]를 보좌하며, 학년별 과대표의 궐위 또는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제30조(구성) ==== | | ==== 제30조(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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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학년의 구분) ==== | | ==== 제31조(학년의 구분) ==== |
−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ref>재학 학기가 3~4 학기이면 2학년, 5~6 학기이면 3학년으로 한다. 후기생의 경우 2학년 과대표단을 재학 학기가 4학기일 때 시작하며, 5학기가 되어도 과대표단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2학년이 된다.</ref> | + | 과대표단의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재학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ref>[[재학 학기]]가 3~4 학기이면 2학년, 5~6 학기이면 3학년으로 한다. [[후기생]]의 경우 2학년 과대표단을 재학 학기가 4학기일 때 시작하며, 5학기가 되어도 과대표단 소속 학년은 임기 시작 시의 2학년이 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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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선거) ==== | | ==== 제32조(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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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 #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업무를 담당하며, 선거 과정상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심의 및 최고결정권한을 갖는다. |
− | #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 # 선관위는 공개모집을 거쳐,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중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
| #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선관위 위원은 당해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제53조(선거 방법) ==== | | ==== 제53조(선거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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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 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14 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선거의 후보로 등록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를 구성하여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한다. |
−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 유효투표는 선거권자의 1/3 이상으로 하며, 유효 투표시 최다 득표 선본을 당선으로 한다. 단, 단일 선본의 경우, 찬성표가 유효 투표 수의 50%를 초과할 시 당선으로 한다.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30 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진행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 # 단일 선본으로서 찬반 투표로 당선 선본이 없을 경우 본조 제4항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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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당선공고) ==== | | ==== 제56조(당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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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 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 |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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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장 회칙 개정 == | | == 제6장 회칙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