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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 | | == 2. 기층예산심의회의 결과 == |
− | (별첨 참고) | + | (별첨 참고)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S3slmLHxdUCCXjorbpgTtHTspVfHumGQjjjmeDP1mPQ/edit?usp=sh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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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층예산심의회의 사전심의보고 == | | == 3. 기층예산심의회의 사전심의보고 == |
− | [의결문안] 건설및환경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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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기계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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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기술경영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19년 1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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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물리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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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바이오및뇌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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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산업디자인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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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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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새내기학생회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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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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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생명과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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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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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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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생명화학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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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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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수리과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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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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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신소재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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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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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원자력및양지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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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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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전기및전자공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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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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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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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산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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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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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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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항공우주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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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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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문안] 화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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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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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lass="wikitable" | | {| class="wikitable"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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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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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및환경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건설및환경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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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기계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기계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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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기술경영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19년 1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기술경영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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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물리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물리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9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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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바이오및뇌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바이오및뇌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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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디자인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산업디자인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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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산업및시스템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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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내기학생회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새내기학생회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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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과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생명과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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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화학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생명화학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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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과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수리과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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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소재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신소재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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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및양지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원자력및양지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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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및전자공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전기및전자공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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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전산학부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전산학부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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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항공우주공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항공우주공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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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화학과 18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화학과 19년 2,3분기 결산안과 18년 4분기 예산안을 사전심의하여 승인한다.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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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층예산 인원비례 분배 관련 논의사항 == | | == 4. 기층예산 인원비례 분배 관련 논의사항 == |
| + | 지난 2019년도 2분기, 4분기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각 기층단위는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기준에 한하여 이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데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
| + | |
| + | 그러나 이전에 있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형, 또는 수정되었음을 최근 기층예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 | 아래는 재조사한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기준입니다. |
| + | |
| + | # 2018년도 2분기 |
| + | #*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 | # 2018년도 4분기 |
| + | #*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가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인학생들의 늦은 학생회비 납부시기와 가을학기 학생회비 환급기간을 고려하였을 때 기층예산 지급의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당해 연도 봄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 | # 2019년도 2분기 |
| + | #* 각 기층단위에서 제공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 + | |
| + | 이에 따라, 기층예산분배의 투명성을 위하여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기준에 대한 기층기구 대표자들의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 + | |
| + | 기층예산심의회의 보고를 연기하고, 추후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기층기구 인원수 산출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