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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 1일 (화) 21:12
안건지 작성일: 2019.10.01
안건지 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안건 상정 근거:
재정운용세칙 2장 6조(영수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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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영수증 관리) ====
# 투명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각 기구의 회계책임자는 사업 진행일, 집행 담당자, 세부내역, 영수증 또는 증빙서류를 부착할 공간 등이 포함된 영수증빙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모든 사업집행에는 그에 상응하는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이나 세금계산서를 인정한다. 간이영수증은 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항에도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확실하게 인정되는 경우나, 영수증을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영수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 담당자가 그에 합당한 사유를 증명해 내야 한다.
# 그 밖에 영수증 및 증빙서류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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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3장 1절 20조(출석, 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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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출석·답변, 자료제출, 봉인 등) ====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피감기관 관계자 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된 자의 출석·답변의 요구
#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 요구
#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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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세칙 3장 4절 27조(권고 등), 28조(시정 등의 요구), 30조(징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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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권고 등) ====
#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감기관의 장에게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 피감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통보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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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시정 등의 요구) ====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의 장에게 시정·주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피감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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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징계 요구 등) ====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정운용세칙|「재정운용세칙」 제17조]]의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전학대회에 징계 등 관련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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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문화자치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계책임자가 영수증을 챙겨갔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학생사회의 투명한 재정관리를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2018 하반기 안태현 감사원장부터 2019 상반기 감사원장 이우진까지 계속하여 우편으로 영수증 제출을 재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자에게 회계자료 제출 및 사과문 게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