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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19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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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 03:2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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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일 (화)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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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보고===
===사업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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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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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단기 봉사 활동
1) 벽화 봉사
1) 벽화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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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없음.
기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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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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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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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도중에 활동을 그만두는 경우, 다음 학기 단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이를 2번 반복할 경우 단원으로서 자격이 박탈되고 영구 제명된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둔다. 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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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장단 내에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시: 질병 휴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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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임원’
제4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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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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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4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제4장 ‘임원’ 기존: 제 15조 ‘부장’ 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제15조 ‘임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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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4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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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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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 15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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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각 부서의 부장을 둔다. 부장은 단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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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15조 ‘임기’ 3항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본회 단장단의 임기는 봄 학기 개강 후부터 다음 해 봄 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단장단 궐위시,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만 한다. 또한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인 때에는 선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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