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당초 8월 15일로 계획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가 예상되어 개회 일시를 다시 협의하였습니다.<ref>[[의결기구운영세칙#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의결기구운영세칙 제19조''']] (전략) 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후략)</ref> | + | 당초 8월 15일로 계획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인한 유회가 예상되어 개회 일시를 8월 30일 20시 30분으로 다시 협의하였습니다.<ref>[[의결기구운영세칙#제19조(회의 용어의 정의)|'''의결기구운영세칙 제19조''']] (전략) 2. 유회: 개회 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회의를 개회할 수 없을 때 다음 회의 일자를 정하여 공고하기로 한 후 회의를 끝내는 것 (후략)</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