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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원문과 같도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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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선거==
 
==제7장 선거==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 제152조(총학생회장단 선거) ====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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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는 [[총학생회장]] 후보와 [[부총학생회장]] 후보 각 한 명씩 조를 이루어 입후보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총학생회장단 선거에서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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