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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외국인 회원의 본회 운영 전반에 대한 알 권리와 제반사업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번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제132조(업무) ====
 
==== 제132조(업무)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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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들의 사업·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 감독,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국인 회원의 소통에 개선을 기한다.
 
====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
 
==== 제133조(번역 감독에 관한 권한) ====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소통국제화위원회는 번역 감독 결과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공고에 대한 영문 번역이 불성실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주의·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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