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34번째 줄: 34번째 줄: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정기 리크루팅은 매년 봄학기 개강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본회의 특별 리크루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지원자에 대해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선발한다.
 
+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전체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한 경우
+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본회 위원의 추천을 받은 자가 팀장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의결을 통하여 인정 받은 경우
      
==== 제7조 (제명) ====
 
==== 제7조 (제명) ====
60번째 줄: 59번째 줄: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제10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활동위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