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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의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 상반기 제1차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부 생활관자치회의 특별기구 인준안건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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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구는 학생회칙 제142조(성립요건)에 적합해야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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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2조(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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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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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회원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된 특수한 영역에 관하여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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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 차원의 포괄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관련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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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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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43조(인준)에 보장된 인준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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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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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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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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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학생회칙 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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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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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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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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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파일은 별첨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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