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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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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 제2조 (정의 및 목적) === |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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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 제3조 (소속 및 소재) ===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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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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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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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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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기구) === | | === 제6조 (기구) ===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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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번째 줄: |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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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 == 제 2 장 동아리 및 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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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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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째 줄: |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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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3호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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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 ##본회의 회원의 본 회칙상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의무 |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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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 제9조 (동아리 대표자) ===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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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째 줄: |
|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 #정동아리 대표자는 해당 동아리 소속회원 중 2인을 대의원단으로 지정하여 대표자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대의원단은 대표자와 동일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 #대표자는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될 수 없다. |
− |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 === 제 3 장 상임동아리 ===
| + | === 제10조 (정의) === |
− | | |
− | == 제10조 (정의) == |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분과구 대표 동아리로서 선출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 | | +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 == 제11조 (상임동아리의 권한과 의무) == | |
|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 #상임동아리는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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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우선 배정받을 권한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확대 지급받을 권한 |
− | | +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 제12조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
− | | + | === 제13조 (선출권) === |
− | == 제13조 (선출권) == |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원 중 선출일 1일 전까지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출과 관련한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 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출권을 갖는다. |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은 선출권을 갖지 아니한다. |
− | | + | === 제14조 (지원 자격) === |
− | == 제14조 (지원 자격) == |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정동아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지난 1년 간 소속회원 중 집행부원 또는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 분과학생회장,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 + | === 제15조 (선출 시기) === |
− | == 제15조 (선출 시기) == |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상임동아리 선출은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출일 10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 + | === 제16조 (선출 공고) === |
− | == 제16조 (선출 공고) ==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한다. |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상임동아리 선출일 및 공식 연설일 |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상임동아리 후보 지원 기간 |
− | |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 == 제17조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 == |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아래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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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분과구 당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를 따르되 값이 작은 분과구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배분한다. 단, 분과구의 비례상임동아리수가 0인 경우 하나의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의석이 남으면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에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의석수를 뺀 값이 큰 분과구부터 하나씩 추가로 더 배분한다. 단, 해당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부터 배분한다. |
− | | + | === 제18조 (투표) === |
− | == 제18조 (투표) == |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분과구에 소속된 동아리 중 가장 많은 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회원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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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 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유효 선거 시 기권을 제외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 | + | === 제19조 (보궐선출) === |
− | == 제19조 (보궐선출) == |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출을 실시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출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한다.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를 준용한다. |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보궐선출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에게는 제11조 3항 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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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4 장 의결기구 == | | == 제 4 장 의결기구 == |
− | '''제1절 총칙 '''
| |
| | | |
| + | === 제1절 총칙 === |
| === 제20조 (구성) === | | === 제20조 (구성) ===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둔다. |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 #본회의 실질적 최고 의결 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
− | | + | === 제21조 (권한) === |
− | == 제21조 (권한) == |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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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번째 줄: |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 | | + | === 제22조 (의장) === |
− | == 제22조 (의장) == |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 #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한다. |
− | | + | === 제23조 (출결) === |
− | == 제23조 (출결) == |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84번째 줄: |
160번째 줄: |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 | | + | === 제24조 (결과 공고) === |
− | == 제24조 (결과 공고) == | |
− | |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 |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 |
− | | + | === 제25조 (지위) === |
− | == 제25조 (지위) == | |
−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26조 (권한) === |
− | 제26조 (권한) | |
−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모든 중대한 사항을 결정한다. |
− | | + | === 제27조 (구성) === |
− | 제27조 (구성) | |
−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에 등록된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 === 제28조 (소집) ===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 + | ##본회 재적 동아리의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14일 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 + | === 제29조 (의결) === |
| +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8조 2항의 경우, 재적 인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
− | 제28조 (소집)
| + | ===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
− | | + | === 제30조 (지위) === |
− | 1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
− | | |
− | 1. 본회 재적 동아리의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2. 운영위원 2/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3.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2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3 동아리연합회총회는 14일 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2항의 경우 예외로 한다.
| |
− | | |
− | 4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
− | | |
− | 제29조 (의결)
| |
− | | |
− | 1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8조 2항의 경우, 재적 인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2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4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 |
− |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 |
− | | |
− | 제30조 (지위) | |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회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31조 (권한) === |
− | 제31조 (권한) , | |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
| +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 +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 +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 제32조 (구성)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 | === 제33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 제34조 (의결) ===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회칙 개정안 |
| + | ##동아리 제명안 |
| +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 + |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 + | #제31조 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 | |
− |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
− | | + | === 제35조 (지위) === |
− | 2.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3.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
− | | |
− | 4.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5.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6.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제32조 (구성)
| |
− | |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
− | | |
− |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 |
− | | |
− | 제33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
− | 1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
− | | |
− | 2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 | |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2.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3.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4.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 | | |
− | 3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 |
− | 4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 | |
− | 5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 |
− | 6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 | |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 | 2.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발의
| |
− | | |
− | 3.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 | | |
− | 4. 본회 회장의 발의
| |
− | | |
− | 제34조 (의결)
| |
− | |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2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 |
− | 3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1. 회칙 개정안
| |
− | | |
− | 2. 동아리 제명안
| |
− | | |
− | 3.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
− | | |
− | 4.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
− | | |
− | 4 제31조 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 | | |
− |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 |
− | | |
− | 제35조 (지위) | |
−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36조 (권한) === |
− | 제36조 (권한) | |
− | | |
|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확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 +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 제37조 (구성) ===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 +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상임동아리가 공석인 경우, 해당 상임동아리 의석이 배분된 분과구 내에서 사전에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 제38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6, 10월에 소집한다. |
|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 제39조 (의결) ===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 |
− | 1.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제5절 운영위원회 === |
− | | + | === 제40조 (지위) === |
− |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3.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4.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
− | | |
− | 5.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제37조 (구성)
| |
− | | |
− | 1 확대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
− | | |
− | 2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
− | | |
− | 3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
− | | |
− | 4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5 상임동아리가 공석인 경우, 해당 상임동아리 의석이 배분된 분과구 내에서 사전에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제38조 (소집 및 안건 상정)
| |
− | | |
− | 1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6, 10월에 소집한다.
| |
− | | |
− | 2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1.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2.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3.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 | |
− | 4.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
− | | |
− | 3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 |
− | 4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 | |
− | 5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 |
− | 6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 | | |
− | 1.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 | 2.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 |
− | 3.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
| |
− | | |
− | 4. 본회 회장의 발의
| |
− | | |
− | 제39조 (의결)
| |
− | | |
− | 1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2 기권 표수가 재석 인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 |
− | 3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1. 세칙 개정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2.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 | |
− | 제5절 운영위원회 | |
− | | |
− | 제40조 (지위) | |
−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심의, 의결기구이다. |
− | | + | === 제41조 (권한) === |
− | 제41조 (권한) | |
− | | |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 +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제31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 +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제42조 (구성) === |
| +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 제43조 (소집) === |
|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 #정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월의 상위 의결기구 정기 소집 공고 전에 소집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 제44조 (의결) === |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서면결의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1.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 | == 제 5 장 집행기구 == |
− | | + | ===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2.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 | === 제45조 (지위 및 역할) === |
− | | + |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 3.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본회 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 +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4.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 | +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 5.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 | === 제46조 (권한) === |
− | | |
− | 6. 제31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
− | | |
− | 7.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
− | | |
− | 제42조 (구성)
| |
− | | |
− | 1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 | | |
− | 2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 | |
− | 제43조 (소집)
| |
− | | |
− | 1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 | |
− | 2 운영위원회는 3일 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 | |
− | 3 정기 운영위원회는 해당 월의 상위 의결기구 정기 소집 공고 전에 소집한다.
| |
− | | |
− | 4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 | |
− | 제44조 (의결)
| |
− | | |
− | 1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2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서면결의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 |
− | 제 5 장 집행기구 | |
− | | |
− |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 |
− | 제45조 (지위 및 역할) | |
− | | |
− | 1 동아리연합회 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
− | | |
− | 2 본회 회장은 본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
− | | |
− | 3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
− | | |
− | 4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 | | |
− | 5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
− | | |
− | 제46조 (권한) | |
− | | |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1.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 | | +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 | 2. KAIST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 | | + | ##회칙, 세칙,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3.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4.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 | === 제47조 (임기) === |
− | | +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5. 회칙, 세칙,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 +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 6.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 === 제48조 (겸직금지) === |
− | | |
− | 7.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 | |
− | 제47조 (임기) | |
− | | |
− | 1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 |
− | 2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
− | | |
− | 3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 |
− | | |
− | 제48조 (겸직금지) | |
− | | |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및 동아리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 |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및 동아리 대표자를 겸직할 수 없다. |
| | | |
− | 제2절 집행부 | + | === 제2절 집행부 === |
− | | + | === 제49조 (지위) === |
− | 제49조 (지위) | |
− | |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 + | === 제50조 (권한 및 의무) === |
| + | #본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 +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 #위 1, 2항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
| + | === 제51조 (구성) === |
| +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 +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 + |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
| + | #집행부 국장의 임명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
| | | |
− | 제50조 (권한 및 의무)
| + | == 제 6 장 분과 == |
− | | + | === 제1절 총칙 === |
− | 1 본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 | === 제52조 (분과) === |
− | | +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집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 | 2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 | | +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
− | 3 위 1, 2항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 + | === 제53조 (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
− | | + | #다음 해 분과구 및 분과는 10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다. |
− | 4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해야 한다.
| +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 | | + |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 | 제51조 (구성)
| + | ##전체 분과 수 |
− | | + | ##분과 당 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 수로 나눈 값의 1/2배보다 크고 2배보다 작아야 한다. |
− | 1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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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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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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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집행부 국장의 임명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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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 6 장 분과 | |
− | | |
− | 제1절 총칙 | |
− | | |
− | 제52조 (분과) | |
− | | |
− | 1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집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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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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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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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53조 (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
− | | |
− | 1 다음 해 분과구 및 분과는 10월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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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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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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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전체 분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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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분과 당 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 수로 나눈 값의 1/2배보다 크고 2배보다 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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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2절 분과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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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54조 (분과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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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분과학생회는 각 분과의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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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른다.
| |
− | | |
− | 제55조 (분과학생회장)
| |
− | | |
− | 1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
− | | |
− | 2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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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 | 1.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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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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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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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4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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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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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
− | | |
− | 3.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
− | | |
− | 4.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
| | | |
− | 5. 분과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 | === 제2절 분과학생회 === |
− | | + | === 제54조 (분과학생회) === |
− | 6.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 | #분과학생회는 각 분과의 소속 동아리 회원으로 구성한다. |
− | | +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자치규칙에 따른다. |
− | 7.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 | === 제55조 (분과학생회장) === |
− | | +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 | 5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 | +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제3절 분과회의
| +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 | | +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 | 제56조 (지위)
| +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
| +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 +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 +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 +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 + | ##분과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 +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 +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학생회장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
| | | |
| + | === 제3절 분과회의 === |
| + | === 제56조 (지위)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 | + | === 제57조 (권한) === |
− | 제57조 (권한) | |
− | | |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 | ##분과 내 자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 1. 분과 내 자치 규칙의 제정 및 개정
| +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 | | +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 | 2.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 | | +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 3.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 | === 제58조 (구성) === |
− | | |
− | 4.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
− | | |
− | 5.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 |
− | | |
− | 제58조 (구성) | |
− |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 | | + | === 제59조 (의장) === |
− | 제59조 (의장) | +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1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 | === 제60조 (소집) === |
− | | +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 2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 + | ##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 시 |
− | 제60조 (소집) | +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 | | + |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 | 1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 + | #분과회의는 3일 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2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 | | +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
− | 1. 동아리연합회장의 요구 시
| +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 2.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 | === 제61조 (의결) === |
− | | +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3.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 | === 제62조 (결과 공고) === |
− | 4.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 | |
− | 3 분과회의는 3일 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 | |
− | 4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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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5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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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
− | | |
− | 7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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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61조 (의결) | |
− | | |
− | 1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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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2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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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제62조 (결과 공고) | |
− | |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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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7 장 등록 | + | == 제 7 장 등록 == |
− | | + | === 제1절 총칙 === |
− | 제1절 총칙 | + | === 제63조 (정의 및 목적) === |
− | | |
− | 제63조 (정의 및 목적) | |
− | |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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