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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
| *제7조(구성) | | *제7조(구성) |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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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대표자) | | *제8조(대표자) |
|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 |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
− |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 |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
| *제9조(겸직 금지) | | *제9조(겸직 금지)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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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 |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
| ##[[새내기학생회장단]] | | ##[[새내기학생회장단]] |
| ##[[동아리연합회장단]] | | ##[[동아리연합회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