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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학생회칙]]」의 권위는 오로지 본회 회원들의 민주적 합의로부터 인정되며 개정과 승인의 주체는 본회 회원에게만 있다.
 
*제7조(구성)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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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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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표자)
 
*제8조(대표자)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총학생회장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은 본회 회원으로부터 본 회칙이 정한 의결권을 위임받은 본회의 대표자이다.
#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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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표자는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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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의 국장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각 상설위원회위원장단
##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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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학부·학과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새내기학생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동아리연합회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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