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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회계·심의=== | | ===제2절 회계·심의=== |
| *제165조(회계연도) | | *제165조(회계연도)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
| *제166조(회계 분류) | | *제166조(회계 분류)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 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
−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 |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 *제167조(심의 원칙) | | *제167조(심의 원칙) |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 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4분기, 금년도 1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2분기·3분기의 예산안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2분기·3분기의 결산과 금년도 4분기, 익년도 1분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
| *제168조(사전심의) | | *제168조(사전심의)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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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절 기층기구회계=== | | ===제3절 기층기구회계=== |
|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 | *제171조(기층예산심의회의) |
− |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 각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지원 예산 심의·조정을 통해 기층기구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
|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 | *제172조(재정분배 기준) |
|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기층기구회계의 재정분배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 | #사업보고 및 결산 평가 |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 | #사업계획 및 예산안 평가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출석 점수 |
− |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 + | #[[감사원]] 감사보고서 점수 |
− |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 + | #[[소통국제화위원회]] 번역평가보고서 점수 |
| #소속 인원 비율 | | #소속 인원 비율 |
− |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 | #그 밖에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항목 |
| *제173조(구성) | | *제173조(구성) |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총학생회장]], 각 [[학부·학과학생회장]], [[새내기학생회장]]으로 구성된다. |
| *제174조(의장) | | *제174조(의장) |
|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
| *제175조(소집) | | *제175조(소집) |
− |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 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 | #기층예산심의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개강부터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5일 전까지 의장이 소집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 #기층예산심의회의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의장이 소집한다. |
|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 |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의결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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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격려기금=== | | ===제4절 격려기금=== |
| *제177조(목적) | | *제177조(목적) |
−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 [[격려기금]]은 본회 대표자 및 산하기구 위원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기금이다. |
| *제178조(적용범위) | | *제178조(적용범위) |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격려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총학생회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 | ##[[중앙집행위원장]]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
−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 ##[[새내기학생회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 ##학부·학과학생회장 | | ##학부·학과학생회장 |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 |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단, 휴학 등으로 학교 간부 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 ##[[비상대책위원회]] 국장단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전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기시작 혹은 임기만료에 의해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의 경우, 해당 달에 한하여 격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제179조(지급일) | | *제179조(지급일) |
−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격려금은 [[봄학기]] 및 [[가을학기]]에 매달 20일에 계좌 이체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제180조(기금의 전용 제한)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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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문화자치기금=== | | ===제5절 문화자치기금=== |
| *제181조(목적) | | *제181조(목적) |
− |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 | [[문화자치기금]]은 KAIST 내부의 다양한 문화 사업과 행사를 진행하고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다. |
| *제182조(적용범위) | | *제182조(적용범위) |
|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 | 문화자치기금의 대상은 본회 회원으로 구성되는 모든 소모임, 단체로 한다. |
| *제183조(구성 및 구분) | | *제183조(구성 및 구분) |
− |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 | 문화자치기금은 [[학생회비]] 중 일부와 [[학교지원금]] 중 일부로 구성한다. |
|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 | *제184조(기금의 전용 제한)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의 경우,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금 대상에 교부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 | #문화자치기금 중 학생회비분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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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회칙·세칙·규칙== | | ==제9장 회칙·세칙·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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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5조(개정안 발의) | | *제185조(개정안 발의)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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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2조(해석) | | *제192조(해석) |
|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
| *제193조(규정집) | | *제193조(규정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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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 ==부칙== |
|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 *부칙 <2017.11.30. 전부개정>* |
−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 | 본 회칙 및 세칙은 2017년도 [[총학생회장단]] 임기 종료 후 그 효력을 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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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 | | == 각주 ==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 | <references />{{학생회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