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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출결): 임시중앙운영위원 제도를 출결 기준에 삽입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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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선언 이전에 퇴장. 다만,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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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혹은 임시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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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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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제24조의2 및 제25조의2에 따라 임시중앙운영위원을 파견하고, 임시중앙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제 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은 회의 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의장 이 이를 승인한 경우, 출결로 인한 불 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이외의 사유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직계존속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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