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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7일 공포된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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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시행규칙]]이라 한다.

 
#[[피감기관]] 감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감사원이 본 세칙에 부수되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감사시행규칙]]이라 한다.

#[[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개정 전 [[피감기관]]에 보고 및 합의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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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시행규칙]]의 개정은 감사원 의결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 개정 전 [[피감기관]]에 보고하고, 72시간 동안 이의제기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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