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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경고)====
 
====제95조(경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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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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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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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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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경고 6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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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