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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매 액 50만원 이상의 비품은 운영위원회 및 학생지원팀의 사전 승인 하에 비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본 세칙과 더불어 본교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개별 구매 액 50만원 이상의 비품은 운영위원회 및 학생지원팀의 사전 승인 하에 비품 등록이 가능하며, 이후 본 세칙과 더불어 본교 『고정자산관리요령』을 준수하여 관리한다.
 
====제2조 (부칙 폐지)====
 
====제2조 (부칙 폐지)====
부칙 <2022.09.16.>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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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22.09.16.>은 폐지한다.
       
{{동아리연합회칙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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