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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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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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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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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8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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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에서 안건을 위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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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소집과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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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이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제56조의2(안건의 상정시기)====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안건의 상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5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집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제5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공고 가 되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단,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제57조(의결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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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학대회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개회,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학생총회와 전학대회의 소집, 학생총투표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 및 시행일을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정책투표의 실시 요구에 따라 정책투표의 시행일을 의결한다.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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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장]] [[중앙집행위원회]] 각 국서와 국장 임명동의안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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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 국서 체계 동의안과 중앙집행위원장 및 국장 임명 동의안을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포함한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산하기구의 사업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이를 조정한다. 단, 총학생회장단과 중앙집행위원회의 신속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보고하고 심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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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제67조에 따른 집행기구의 결정과 집행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세칙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에 대하여 해당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학생회칙 및 자치규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자치기구 선거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이를 회칙·세칙·규칙 해당 자치기구 자치규칙에 의거해서 심사하여 당선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취소하는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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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제59조의2(재정에 관한 사항)====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사전심의하여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 기구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제60조(회칙·세칙·규칙에 관한 사항)====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개정안과 [[세칙]]·[[규칙]]의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전학대회에 회칙 개정안과 세칙·규칙 제정·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세칙·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제61조(대외적 사항)====
 
====제61조(대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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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위원회)====
 
====제62조(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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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산하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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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
##[[특임위원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위원회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
##[[조사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을 구성원으로 하면서 징계 또는 본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보 검토를 진행하는 위원회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
##[[준비위원회]]: 본회 차원의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구의 설립을 준비하는 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본회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예산안 및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
#위원회는 그 소관이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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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에 중앙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제63조(의사·의결정족수)====
   −
:중앙운영위원회는 특별한 단서가 없는 사항에 대해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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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회칙·세칙·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 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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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제16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제64조(서면의결)====
 
====제64조(서면의결)====
   −
:[[서면의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의장은 제55조제2항제4호의 긴급한 사항에 대해 서면의결을 실시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서면 의결을 실시할 수 없다.
 
+
##전학대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발의안
#전학대회 심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의 상정안
+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전학대회 서면의결 실시안
+
##그 밖에 회칙·세칙·규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그 밖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사항
+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사항은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재석과 재석 중앙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5조(결과공고)====
 
====제65조(결과공고)====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3장 집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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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임기)====
 
====제69조(임기)====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시점부터 후임 총학생회장단 임기시작 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전학대회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단, 제153조제1항의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되고 익년 3월 재선거를 통해 선출된 총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제86조의 비상대책위원회 임기 종료 직후부터 당선된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 폐회 시점까지로 한다.
    
====제70조(신분보장)====
 
====제70조(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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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학생회|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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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제84조(위원장단)====
 
====제84조(위원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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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의 정회원과 재학 중인 준회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이 있다.
#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학부총학생회:선거시행세칙|『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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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정회원 중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사람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다.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제155조(피선거권 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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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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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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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1,104번째 줄: 1,114번째 줄:  
====제159조(선거시행세칙)====
 
====제159조(선거시행세칙)====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재정==
 
==제8장 재정==
1,136번째 줄: 1,146번째 줄:  
====제164조(재정운용세칙)====
 
====제164조(재정운용세칙)====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용세칙]]」으로 정한다.
+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2절 회계·심의===
 
===제2절 회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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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회계 분류)====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연도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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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3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 및 1분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반기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심의·의결한다. 만약, 해당 분배 비율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전 반기의 분배 비율을 계속하여 적용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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