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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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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징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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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전학대회는 회원, 중앙운영위원, 전학대회 대의원이 회칙·세칙·규칙을 위반할 때 징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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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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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하며, 제2호와 제3호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피선거권의 박탈
##피선거권의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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