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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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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등록 신청)====
====제65조(등록 신청)====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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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을
인정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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