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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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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의4(권한)==== | + | ====제26조의4(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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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 |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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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5(형식)==== | | ====제26조의5(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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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 |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
−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총투표는 투표권자 40%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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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302번째 줄: |
302번째 줄: |
|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 + | ##회칙 개정안 |
| ##동아리 제명안 | | ##동아리 제명안 |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329번째 줄: |
329번째 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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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 +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 11월에 소집한다.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347번째 줄: |
347번째 줄: |
| ====제36조(의결)==== | | ====제36조(의결)====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 +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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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번째 줄: |
375번째 줄: |
|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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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번째 줄: |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 + | :#집행부원을 해임할 수 있다. |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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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지위)==== | | ====제55조(지위)====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최고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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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권한)==== | | ====제56조(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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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해당 월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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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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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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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의결)==== | | ====제61조(의결)==== |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 |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분과회의는 재적 의결권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의결권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의결권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의결권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 |
| + | ##분과자치규칙에서 규정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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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결과 공고)==== | | ====제62조(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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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번째 줄: |
|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 |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
−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동아리가 가등록으로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
550번째 줄: |
549번째 줄: |
| ====제65조(등록 신청)==== | | ====제65조(등록 신청)==== |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 +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을 인정한다. |
− | 을 인정한다.
| |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이전 학기에 등록한 동아리는 등록 신청 기간 동안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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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번째 줄: |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직전 학기에 등록된 동아리 |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가등록 신청서 1부 | | ##가등록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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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가등록 심의)==== | | ====제69조(가등록 심의)==== |
− |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가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 #가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 | +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 | 한다.
| |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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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번째 줄: |
|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 | ##동아리 회원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5명 이상일 것 |
− | 2.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
| +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 | 이 3명 이상일 것
| +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3.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 | 4.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
| +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지 않았을 것
| +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2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 +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
| + | |
| + | ===제4절 재등록=== |
| + | ====제72조(재등록 신청)==== |
| +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 |
| + | ====제73조(재등록 심의)==== |
| +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
| + | |
| + | ===제5절 등록취소=== |
| + | ====제74조(등록취소)====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수한다. |
| + | |
| + | ==제7장 동아리 지원금== |
| + | |
| + |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 +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 |
| + | ====제76조(세칙)==== |
| +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77조(지원금 지급)==== |
| +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 +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
| + | |
| + |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 |
| + | ====제79조(비품)==== |
| +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 +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8장 동아리방== |
| + | |
| + | ====제80조(동아리방)==== |
| +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
| + | ====제81조(세칙)==== |
| + |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 + |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동아리방 신청서 |
| + |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 |
| + |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
| + |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
| + | ====제84조(안전점검)==== |
| + |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
| + |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9장 포상 및 징계== |
| + | |
| + | ===제1절 통칙=== |
| + | ====제85조(정의 및 목적)==== |
| + |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 | ===제2절 포상=== |
| + |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 | |
| + | ====제87조(포상 대상)==== |
| +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 ##상임동아리 |
| +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
| + | |
| +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
| + | |
| +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 +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 |
| + | ===제3절 징계=== |
| + | ====제90조(징계의 구분)==== |
| + |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 + |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
| + |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 |
| + | ====제91조(징계의 주체)==== |
| +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 +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 |
| + | ====제92조(절차)==== |
| +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 + |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 |
| + | ====제93조(이의제기)==== |
| + |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 +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
| + | |
| + | ====제93조의2(징계 삭제)==== |
| + | :제94조제6항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최근의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 | |
| + | ====제93조의3(가동아리의 징계 부과)==== |
| + | :가동아리에게 의결을 통해 부과하는 주의 도는 경고는 2배의 횟수로 적용된다. |
| + | |
| + | ====제94조(주의)====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
| +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
| + | ====제95조(경고)====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 +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 +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 +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 + |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 +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 +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 +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가동아리 강등 및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 + |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
| +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에 더해 임기 동안 부과된 징계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
| +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를 부과하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 ##경고 4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 ##경고 6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 + |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 | |
| + | ====제96조(지원금 삭감)==== |
| + |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 + |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 + |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
| + | |
| + | ====제97조(동아리방 회수)==== |
| + |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
| + | ====제98조(강등)==== |
| + |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
| + | |
| + | ====제99조(제명)==== |
| + |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된 정동아리가 발생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30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
| + |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 + |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 + |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
| + |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 + |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
| + | |
| + | ==제10장 재정== |
| + | |
| + | ====제100조(재원)==== |
| + |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
| + | |
| + | ====제101조(회계연도)==== |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
| + |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
| + |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
| + |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
| + |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
| + |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
| + | |
| + |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
| + | |
| + |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
| + |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 + |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
| + |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
| + |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
| + |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
| + |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
| + |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
| + |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
| + |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
| + | |
| + | ====제104조(예산 집행)==== |
| + |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
| + |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
| + |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 + |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 | |
| + | ====제105조(활동비)==== |
| + |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
| + |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
| + | ##분과학생회장 |
| + |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
| + |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
| + |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
| + |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 |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
| + | |
| + | ====제106조(결산)==== |
| + |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다. |
| + |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
| + | ##예금 계좌의 잔액 |
| + | ##수입금액 및 그 내역 |
| + | ##지출금액 및 그 내역 |
| + |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 + | |
| + | ====제107조(이월)==== |
| + |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 | |
| + | ====제108조(회계 감사)==== |
| + |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11장 선거== |
| + | |
| + | ===제1절 총선거=== |
| + | ====제109조(총선거)==== |
| + |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 + |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
| + |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
| + | |
| + | ====제110조(세칙)==== |
| + |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
| + | ====제111조(선거권)==== |
| + |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
| + |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 + |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
| + | |
| + | ====제112조(피선거권)==== |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 + |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
| + |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
| +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
| + |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
| + | |
| + | ====제113조(선거 시기)==== |
| + |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 | |
− | 1.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
| + |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
− | 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 |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2.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
| + |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
− | 을 것
| + |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
− | 3.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 |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4.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 |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5.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
− | 3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 |
− |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
| |
− | 를 결정한다.
| |
− | 4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 |
− |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 |
− |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5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
− | 6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 |
− | 제4절 재등록
| |
− | 제72조(재등록 신청)
| |
− | 1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
− | 2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서 1부
| |
− | 2.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
− | 3.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
− | 4.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
− | 5.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
− | 3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
− | 2.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
| | | |
− | 3.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
| + |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
− | 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 |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
− | 4.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 |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 | 제73조(재등록 심의)
| + |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
− | 1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 |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
− | 2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 |
− |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
− | 3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
| |
− | 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
| |
− | 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 4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
| |
− | 다.
| |
− | 5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
| |
− | 로 처리한다.
| |
− | 제5절 등록취소
| |
− | 제74조(등록취소)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
− | 1.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
− | 2.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
− | 2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
− | 1.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
− | 2.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
− | 3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
| |
− | 수한다.
| |
| | | |
− | 제7장 동아리 지원금
| + | ====제116조(선거 방법)==== |
| + |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 |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 ##후보자 등록 기간 |
| + | ##선거운동의 방법 |
| + | ##「선거시행세칙」 |
| + |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
| + |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
| + |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 + |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
| | | |
− |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 | ====제117조(당선)==== |
− | 1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 + |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
− |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 |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
| + |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
| + |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
| | | |
− | 2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 + | ====제117조의2(분과학생회장 재선거)==== |
− | 제76조(세칙)
| + | #분과학생회장이 궐위되었고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분과는 분과회의의 의결을 통해 재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
− | 1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일 기준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에만 유효하다. |
− | 2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재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제77조(지원금 지급)
| |
− | 1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 |
− |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
− | 2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
− | 1.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
| |
− | 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
− | 2.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
| |
− | 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
− | 3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
| |
− | 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 |
− | 공고한다.
| |
− | 4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 |
− |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
− | 5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
| |
− | 한다.
| |
− |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
−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
| |
− | 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 |
− | 제79조(비품)
| |
− | 1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 |
− | 한다.
| |
− | 2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
| |
− | 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
− | 3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
| |
− |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
− | 4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8장 동아리방
| + | ====제118조(보궐선거)==== |
| + |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
| + |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 |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
| | | |
− | 제80조(동아리방)
| + |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
− | 1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
| |
− | 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
− | 2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
− | 3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
− | 4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 5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 |
− | 제81조(세칙)
| |
− | 1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
| |
− | 다.
| |
− | 2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
− |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
− | 1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
| |
− | 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
− | 2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 | 1. 동아리방 신청서
| |
− | 2.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
− | 3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
| |
− | 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 1.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
− | 2.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
− | 3.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
− | 4.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 |
− |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
| |
− | 행한다.
| |
− | 2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
| | | |
− | 1.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 |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
− | 2.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
− | 3.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 |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
− | 3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 |
− |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4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
| |
− | 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
− | 5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 |
− |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
| |
− | 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
− | 6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 |
− |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
− | 7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 |
− |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
| |
− | 준안을 따른다.
| |
− | 8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
| |
− | 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 제84조(안전점검)
| |
− | 1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
| |
− | 이라 한다.
| |
− | 2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
− | 3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 |
| | | |
− | 제9장 포상 및 징계
| + | ====제120조(선거권)==== |
| + |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
| | | |
− | 제1절 통칙
| + | ====제121조(피선거권)==== |
− | 제85조(정의 및 목적)
| + |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1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 + |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
− |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
− | 2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 + |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
− | 것을 의미한다.
| |
| | | |
− | 3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 + | ====제122조(선거 시기)==== |
− |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
− | 제2절 포상
| |
− |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
−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 |
− | 제87조(포상 대상)
| |
− | 1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
− | 1.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
| |
− | 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
− | 2.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 |
− |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 |
− | 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
− | 3. 상임동아리
| |
− | 2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 |
− |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3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
| |
− | 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
− | 4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
| |
− | 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 | 5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 |
− |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
− |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
− | 6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
| |
− | 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
| |
− | 로 이월할 수 있다.
| |
− |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
− | 1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 |
− |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
| |
− | 해서 시행한다.
| |
| | | |
− |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 | ====제123조(선거 공고)==== |
− | 1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
− |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 |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
− | 2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
| + |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
− | 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
− | 3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 |
− | 승인한다.
| |
− | 4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 |
− |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
− | 제3절 징계
| |
− | 제90조(징계의 구분)
| |
− | 1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
− | 2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
− | 1.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
| |
− | 된다.
| |
− | 2.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
− | 3.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
| |
− | 분된다.
| |
− | 제91조(징계의 주체)
| |
− | 1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 |
− |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
− | 2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
| |
− | 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 |
− |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 |
− | 제92조(절차)
| |
− | 1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
| |
− | 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
− | 2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 |
− |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
− | 3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 |
| | | |
− | 보장해야 한다.
| + | ====제124조(선거 방법)==== |
− | 4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
− | 제93조(이의제기)
| + |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 | 1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 |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
− | 2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 + |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
− | 수 있다.
| + |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
− | 3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 + |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
− | 집행이 정지된다.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
− | 제93조의2(징계 삭제)
| + | ##각 투표자는 후보자들을 나열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
−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 + |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분을 당선필요득표수라 한다. |
− |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 + | ##각 투표자의 1순위 선호를 따라 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단, 1순위 선호가 없을 경우 해당 투표자의 표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제94조(주의)
| + | ##득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모든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각 당선자에게 집계된 투표자의 투표수를 ((해당 당선자의 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해당 당선자의 득표수)를 곱한 값으로 재계산한다.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 | ##제4호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
− |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 + |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에서 당선자 및 탈락자를 삭제한다. |
− |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당선자가 의석수만큼 확정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가 탈락할 때까지 제3호에서 제6호까지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
− | 2.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
| + |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
− | 과
| + |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출하지 않는다. |
− | 3.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 |
− |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
| |
− | 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
− | 4.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
| |
− | 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
− | 5.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
− | 6.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7.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8.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9.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
− | 10.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
−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
| | | |
− | 정한다.
| + |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
− | 2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 + |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
− | 부과할 수 있다.
| + |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
− | 3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 |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
− | 4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
− | 5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 |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
− | 6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 + |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 |
− | 제95조(경고)
| |
− | 1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
− | 1.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
− | 2.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3.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
− | 4.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
− | 5.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 |
− |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
| |
− | 정한다.
| |
− | 2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
− | 1.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
− | 2.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
− | 3.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
− | 4.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
| |
− | 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
− | 3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 |
− |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
−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
− | 4.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
| | | |
− | 가. 경고 4회가 소멸
| + | ====제126조(보궐선거)==== |
− | 나. 가동아리 강등
| + |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1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 |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
−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 |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
− | 5.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
| + | |
− | 다.
| + | ==제12장 탄핵== |
− | 4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 |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
| + | ====제127조(회장단 탄핵)==== |
− | 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 |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2.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5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 + |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 |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
− | 1.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
− | 2.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 |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 | 3.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 | |
− | 6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 |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
− | 7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 | 제96조(지원금 삭감)
| + |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
− | 1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 | + |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
− | 을 의미한다.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
− | 2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 |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3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 | + |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
− | 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 | |
− | 4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 + |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
− | 제97조(동아리방 회수)
| + | |
− | 1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제129조(지위)==== |
− | 2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 | 3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 + |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
− | 제98조(강등)
| + |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
| + | |
| + | ====제130조(구성)==== |
| + |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 + |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
| + | |
| + | ====제131조(위원장단)==== |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 + |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
| + |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
| + | |
| + | ====제132조(업무 및 권한)==== |
| + |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 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
| + | |
| + | ==제14장 회칙개정== |
| + | |
| + | ===제1절 회칙의 개정=== |
| + | |
| + | ====제133조(발의)==== |
| + |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 + |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
| + | ##현행 회칙 |
| + | ##개정 회칙안 |
| +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 + | |
| + | ====제134조(공고)====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 | ====제135조(의결)==== |
| + |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
| + | ====제136조(공포 및 발효)==== |
| +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 + |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 +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
| + | |
| + |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제137조(세칙∙시행규칙)==== |
| + |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
| + |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 + | |
| + |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
| + |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
| + |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 + | |
| + |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 + |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
| + |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 | ##본회 회장의 발의 |
| + |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한다. |
| + |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
| | | |
− | 1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제3절 해석∙규정집=== |
− | 2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 + |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
− | 제99조(제명)
| + |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 |
− | 1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
− | 2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
| |
− | 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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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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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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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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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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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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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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