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칙 제170조 1항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 및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15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안건 발의를 통한 임시 전학대회를 개회하고자 합니다.
+
+
<br />
===의결 문안===
===의결 문안===
−
14일 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여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안건을 의결한다.
+
14일 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개회하여 부비상대책위원장을 인준안건을 의결한다.
+
+
14일 이내에 임시 전체학생대표자 회의를 개회하여 새내기학생회 4분기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