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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기계공학과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기계공학과 학생회칙 제63조 2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2022년 10월 23일에 실시하였음. 학생회칙 개정 이후 일부개정안을 학생 소통창구 ARA에 올려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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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과 학생회칙 제63조 2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을 2022년 10월 23일에 실시하였음. 학생회칙 개정 이후 일부개정안을 학생 소통창구 ARA에 공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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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기계공학과 학부 학생회칙 일부개정안.pdf|섬네일|267x267픽셀|기계공학과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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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의결문안==
 
기계공학과 학생회 정기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기계공학과 학생회 정기보고를 원안대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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