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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제출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제출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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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39조제3항
 
*'''안건작성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작성자''' 기부금협약관련법적대응특임위원회 위원장 김찬수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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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대외적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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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학교 당국에 본회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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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대회는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가입·탈퇴를 심의·의결한다. 총학생회장단은 연대 단체 활동을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하며 전학대회는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변경 및 취소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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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전체의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전학대회는 총학생회장단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소송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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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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