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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4월 24일 (일) 13:19
*'''안건지작성일''' 2022.04.24.
*'''안건제출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2조의2
*'''안건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가 3월 15일 마무리 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행세칙이 규정한 바에 따라 선거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선거 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작성한 선거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보고서가 승인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제반 업무가 모두 종료되면 중앙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을 선언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에 대해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 제34대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