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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3:45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허현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7조(심의 원칙)
==배경==
선거기간상의 문제로 인하여 제34대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분기 예산안과 2분기 예산안을 분리하여 심의받았습니다. 이에 이번 전학대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분기에 사용한 예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결산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분기 결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