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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3:31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1항, 재정운용세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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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https://wiki/wiki/%EC%A0%84%ED%95%99%EB%8C%80%ED%9A%8C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https://wiki/wiki/KAIST_%ED%95%99%EC%83%9D%ED%9A%8C%EC%B9%99#.EC.A0.9C1.EC.A0.88_.ED.9A.8C.EC.B9.99.EA.B0.9C.EC.A0.95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
==배경==
2021 제12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총학생회비 예산의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재정운용세칙 제28조에 따라 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심의해야 합니다.
전학대회에서 분배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중운위에서 사전 논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부총학생회:2022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br />
==논의 요청==
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https://wiki/wiki/%ED%8C%8C%EC%9D%BC:22%EB%85%84%EB%8F%84_%EC%83%81%EB%B0%98%EA%B8%B0_%EA%B2%A9%EB%A0%A4%EA%B8%B0%EA%B8%88_%EB%B6%84%EB%B0%B0%EC%95%88(%EC%B4%88%EC%95%88).pdf 파일:22년도 상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초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