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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0일 (일) 23:07
*'''안건지작성일''' 2022.03.20.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최고수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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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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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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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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